정부는 24일 이홍구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기업사무소 설치규정 등 남북경협 활성화조치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 세부지침 ▲남북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안 ▲기업사무소 설치규정 등 3∼4가지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인 수시방북증을 발급하고 북한지역에 설치될 기업사무소에는 5명까지 상주를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남북경협 세부지침 ▲남북교역 반출입에 관한 고시개정안 ▲기업사무소 설치규정 등 3∼4가지 후속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북한을 자주 방문하는 기업인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6개월인 수시방북증을 발급하고 북한지역에 설치될 기업사무소에는 5명까지 상주를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4-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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