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주철현 검사는 22일 세금을 대납해주면서 세금고지서를 허위작성,은행에 납부하는 수법으로 납세자의 세금을 가로챈 서울 영등포구청 세무공무원 윤영무씨(42·서울 관악구 봉천동)를 업무상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92년3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S중기대표 박모씨로부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레미콘트럭 취득세 5백66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6만원만 은행에 대납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중기취득세 납부고지서의 금액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입하면 쉽게 발각된다는 점에 착안,아라비아숫자로 적어 은행에 납부한 다음 앞자리숫자를 다시 써넣은 납부고지서를 돌려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92년3월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S중기대표 박모씨로부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레미콘트럭 취득세 5백66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뒤 6만원만 은행에 대납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7천9백여만원의 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중기취득세 납부고지서의 금액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입하면 쉽게 발각된다는 점에 착안,아라비아숫자로 적어 은행에 납부한 다음 앞자리숫자를 다시 써넣은 납부고지서를 돌려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4-1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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