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땐 30∼50배수 적용/18평이하 당첨자 10년뒤 1순위 자격
서울과 수도권의 신도시에서 실시되는 주택청약 20배수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주택공급여건에 따라 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0년 뒤 1순위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7월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시한 20배수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20배수제를 적용하되 20배수내 1순위자의 청약이 대부분 미달되는 점을 감안,서울과 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물량과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따라서 경쟁자가 적을 경우 현재의 20배수가 30배수 또는 50배수 등으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지금은 주택관련 저축가입자들이 한번 당첨되면 민영주택은 5년,공공주택은 10년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청약자격이 회복된 뒤에도 1순위자격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당첨 10년 뒤 1순위자격을 주기로 했다.<송태섭기자>
서울과 수도권의 신도시에서 실시되는 주택청약 20배수제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주택공급여건에 따라 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또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0년 뒤 1순위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행정쇄신위원회가 지난 7월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시한 20배수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원칙적으로 20배수제를 적용하되 20배수내 1순위자의 청약이 대부분 미달되는 점을 감안,서울과 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물량과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배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따라서 경쟁자가 적을 경우 현재의 20배수가 30배수 또는 50배수 등으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간다.
또 지금은 주택관련 저축가입자들이 한번 당첨되면 민영주택은 5년,공공주택은 10년동안 재당첨이 금지되고 청약자격이 회복된 뒤에도 1순위자격을 주지 않지만 앞으로는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사람에게는 당첨 10년 뒤 1순위자격을 주기로 했다.<송태섭기자>
1994-11-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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