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법이민자에도 복지축소/공화,60여가지 혜택중단 추진

미,합법이민자에도 복지축소/공화,60여가지 혜택중단 추진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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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반이민법(일명 SOS법)의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화당의원들이 합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1일 밝혀졌다.

미국의 공화당정책 분석가들에 따르면 공화당은 내년 사회복지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의 일환으로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5년간에 걸쳐 약 2백20억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법이민자들에 대한 이같은 규제는 미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제외한 모든 합법이민자들에게 보건과 교육,직업훈련,주택,금융및 각종 서비스 등 60여가지의 사회보장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4-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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