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장 전격 해임/구청장 3명은 직위해제/세도사건 문책

부천시장 전격 해임/구청장 3명은 직위해제/세도사건 문책

입력 1994-11-23 00:00
수정 1994-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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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2일 부천시 지방세 착복사건과 관련,조건호 부천시장을 면직시키고 후임에 김진선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장을 발령했다.

내무부는 또 하위직 공무원들의 지방세착복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을 물어 최의동 도정책보좌관(전원미·중구청장)을 면직하고 임흥빈 소사구청장,서영원 오정구청장,신춘범 원미구청장을 모두 직위해제했다.

이밖에 부천시 관계국장 및 과장,비리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자체조사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책임을 물어 면직 또는 중징계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이번 비리관련 공무원과 법무사들을 대상으로 착복세금을 자진변상토록 종용하고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토록 경기도에 긴급지시했다. 이와함께 비위관련 상급자에 대해서도 감독책임을 물어 착복세금을 책임변상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정인학기자>

1994-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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