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특별법 연내 제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이상득 정조실장과 유상열 건설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안으로 준비한 이 특별법은 시설물 시공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만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및 정밀안전진단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고 부실건설공사를 막기 위해 설계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박대출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이상득 정조실장과 유상열 건설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안으로 준비한 이 특별법은 시설물 시공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만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및 정밀안전진단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고 부실건설공사를 막기 위해 설계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박대출기자>
1994-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