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담보기간 만료때까지/시공자 안전진단 의무화

하자 담보기간 만료때까지/시공자 안전진단 의무화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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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특별법 연내 제정 합의

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이상득 정조실장과 유상열 건설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안으로 준비한 이 특별법은 시설물 시공자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그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받아야만 하자담보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업무및 정밀안전진단기술개발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신설하고 부실건설공사를 막기 위해 설계자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박대출기자>

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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