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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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1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적차량의 운전자등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화주 차주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운전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적재량의 측정등을 거부할 때는 차량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에 그쳤던 벌칙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실공사 업체에 벌점을 매겨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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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개정안과 농산물과임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이익금을 징수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산림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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