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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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1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적차량의 운전자등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화주 차주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운전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적재량의 측정등을 거부할 때는 차량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에 그쳤던 벌칙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실공사 업체에 벌점을 매겨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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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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