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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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1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적차량의 운전자등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화주 차주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운전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적재량의 측정등을 거부할 때는 차량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에 그쳤던 벌칙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실공사 업체에 벌점을 매겨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선 서울시의원 최기찬 작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최기찬의 대담’ 21일 출판기념회 개최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오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 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번 행사는 금천에서 6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최 의원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쌓아온 의정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한 권에 담아 소개하는 자리다.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 듣고 체감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금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민들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출판기념회 행사는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식전 축하공연이 펼쳐져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활동 중인 장인숙의 진행으로 노래 공연을 비롯해 색소폰과 트럼본 연주, 해금 연주, 민요 무대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행사에 흥을 더할 전망이다. 작가이자 서울시의원인 최 의원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라며 “주민 곁에서 축적한 경험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금천의 내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의 행정이 과연 주민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실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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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개정안과 농산물과임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이익금을 징수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산림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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