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운행제한 위반차 사용정지/적재측정 거부도/과적차 처벌 대폭 강화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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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21일 이영덕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과적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과적차량의 운전자등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50만원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벌칙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운전자 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 화주 차주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관련기사 5면>

이와 함께 운전자가 운행제한을 위반하거나 적재량의 측정등을 거부할 때는 차량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파손한 사람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에 그쳤던 벌칙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였다.

이날 국무회의는 부실공사 업체에 벌점을 매겨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외국감리회사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참석… 전통시장 활성화 응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중랑구 면목동 오거리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면목시장을 비롯한 지역 상권의 자생력 제고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충에 매진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 행보를 펼쳐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민과 상인들이 화합을 다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우리동네 요리대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관계자들과 정성을 다해 경연에 임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이웃의 정을 나누고 지역의 삶이 이어지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면목시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요리대회가 시장을 찾는 발걸음을 늘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의 작은 축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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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의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개정안과 농산물과임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이익금을 징수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산림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이용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산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문호영기자>
1994-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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