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구속기소 성수대교 수사종결

15명 구속기소 성수대교 수사종결

입력 1994-11-19 00:00
수정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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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를 수사해온 서울지검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제2차장 검사)는 18일 이원종 전서울시장과 최원석 동아건설회장을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전시장과 최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번 사고와 관련,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2명과 함께 고발된 박일룡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사고발생신고 즉시 관할 순찰차량및 순찰정에 인명구조활동을 지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무혐의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성수대교 시공 당시 현장 감독공무원이었던 김석기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성수대교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사람은 모두 15명으로 늘어났으며 서울 동부건설사업소 시설2계장 김성구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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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지난달 22일 발족된 합동수사본부를 해체했다.<오풍연기자>
199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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