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파업으로 정상조업 불가능땐/쟁의 불참자도 「무임」 적용”

“부분파업으로 정상조업 불가능땐/쟁의 불참자도 「무임」 적용”

입력 1994-11-19 00:00
수정 1994-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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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권해석

노동부는 18일 부분파업으로 다른 부분의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파업 등 쟁의행의와 관련한 임금지급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간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쟁의불참자에게까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대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99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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