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유권해석
노동부는 18일 부분파업으로 다른 부분의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파업 등 쟁의행의와 관련한 임금지급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간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쟁의불참자에게까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대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18일 부분파업으로 다른 부분의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일선 지방노동관서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파업 등 쟁의행의와 관련한 임금지급여부는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근로희망자들의 노무제공으로 조업이 간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사용자가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조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이러한 유권해석은 쟁의불참자에게까지 「무노동무임금」원칙을 확대적용한 것이어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1994-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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