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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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위원장 이효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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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노조의 경우 건설일용공이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시로 이동해 새로운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형태보다 지역별 조직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전역의 건설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일지역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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