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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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위원장 이효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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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노조의 경우 건설일용공이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시로 이동해 새로운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형태보다 지역별 조직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전역의 건설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일지역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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