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일용노동자 노조 허용”/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11-18 00:00
수정 199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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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강봉수 부장판사)는 17일 서울지역 건설일용 노동조합(위원장 이효석)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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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노조의 경우 건설일용공이 대부분 근로계약 기간이 짧고 다른 건설현장으로 수시로 이동해 새로운 근로계약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별 형태보다 지역별 조직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 전역의 건설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일지역 노조를 결성하더라도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4-11-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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