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내 여관·대형음식점/폐수 정화시설 의무화

상수원 보호구역내 여관·대형음식점/폐수 정화시설 의무화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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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96년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안에 있는 연면적 2백㎡이상의 호텔,콘도,여관 등 숙박시설과 대형음식점 등은 96년 6월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16일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숙박시설,대형음식점에 대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 규모를 건축 연면적 4백㎡에서 2백㎡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특정호소 수질관리구역안에있는 건축 연면적 2백㎡이상인 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 등은 오는 96년 6월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정화시설 없이 오수를 배출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대상 규모도 크게 강화,돼지사육시설은 면적 1천4백㎡이상에서 1천㎡이상으로,소 말의 사육시설은 면적 1천2백㎡에서 9백㎡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1994-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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