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기소촉구/민주·재야 회동

「12·12」 기소촉구/민주·재야 회동

입력 1994-11-17 00:00
수정 1994-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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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6일 상오 서울 가든호텔에서 종교계·학계·법조계등의 재야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12·12사건」 관련자의 기소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투쟁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재야인사들은 『12·12 군사반란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조치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당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김용석 민주당 부대변인이 전했다.<관련기사 5면>

재야인사들은 그러나 민주당과의 공동기자회견및 결의문채택에 대해서는 『재야의 독자적인 주장을 먼저 밝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반대했다.

또 오충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등 일부인사들은 산적한 민생현안등을 들어 민주당이 국회로 들어가 투쟁하라고 주장해 주목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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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는 종교계에서 김관석·오충일 목사,진관 스님,이제성 원불교 서울서부교구장,학계에서 이문영 전고려대교수·이영희 한양대교수,재야법조계에서 이돈명·한승헌·고영구 변호사,재야단체에서 계훈제씨·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장·조아라 전YWCA광주지역이사·신창균 전국연합고문 등이 참석했다.<진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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