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상사/대북 수출대금 손실분/보혐혜택 받을 수 있나

코오롱 상사/대북 수출대금 손실분/보혐혜택 받을 수 있나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11-15 00:00
수정 1994-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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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 지급 여부에 관심집중/북의 전력·인력난 때문/코오롱/면책증명 어려움 실토/보험공/“보상불가능” 판정땐 경협위축 우려도

북한에 양말기계를 반출했다가 대금을 못 받은 코오롱상사가 수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수출보험공사는 최근 이사회에서 코오롱의 수출보험금 청구를 지급유예 형식으로 일단 보류했다.『코오롱이 원자재를 보내 북한에서 위탁 가공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코오롱 측의 잘못이 없는지,명확히 결론짓기 어렵기 때문』이란 게 유예 사유다.

보험혜택을 못 받게 되면 남북한간 위탁가공 무역을 위한 기계류 반출은 위축될 공산이 크다.물론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도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진다.

코오롱은 지난 90년 북한 경공업무역회사와 최초 선적 후 5개월 째부터 33개월간 연불 원리금을 매달 현물(양말 40만 켤레)로 받기로 하고 양말 제직기 1백50대와 보조기계 52대 등 2백56만9천6백만달러(연불이자 포함)어치를 반출했다.반출과 함께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출가액을수출보험에 들었다.

그러나 91년7월부터 92년3월까지 만기 도래분의 일부(50만달러)만 받았을 뿐 92년 3월 이후 만기도래분을 받지 못해 보험금 청구 유예기간(1년)이 지난 8억4백만원의 보험금을 최근 수출보험공사에 청구했다.

코오롱은 『북한 핵 문제로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색된 데다 북한의 전력난과 전시동원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양말생산을 위한 원자재가 북한에 제대로 반출되지 못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코오롱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코오롱 건」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일이며 여기에 국가 차원의 핵 문제를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물론 북한의 전력난과 인력부족이 원인으로 판명되면 보상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역시 남북관계상 증명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보통의 수출사고는 현지 조사를 통해 수출자의 면책이 증명돼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북한은 실지 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현재 코오롱이 설비반출과 함께 공급키로 한 양말의 원자재를 제 때에 보냈는지,선적서류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북한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코오롱이 원자재 반출을 성실히 했는지를 살펴 면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남북교역에서 수출보험에 든 것은 코오롱이 유일하며,사고도 처음이다.기계류 반출을 통한 남북한간 위탁가공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수출보험 가입은 늘게 돼 있어 이번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재계의 관심도 높다.

코오롱의 보험사고는 남북경협에서 정부나 재계가 의욕보다 현실을 직시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권혁찬기자>
199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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