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사이의 「군사위원회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를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그동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시에 수행해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문호영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월1일부터 그동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시에 수행해 온 지정된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국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문호영기자>
1994-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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