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유흥업소 불법진출 성행/북경·청도등에 술집 60여곳

중국에 유흥업소 불법진출 성행/북경·청도등에 술집 60여곳

입력 1994-11-14 00:00
수정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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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가 외화 밀반출/폭력배끼고 퇴폐영업… 국위손상/지분 다툼으로 수십억 날리기도

개인이나 중소업체들이 최근 무분별하게 중국에서 술집·사우나·가라오케 등 유흥업에 뛰어들어 현지 동업자나 명의권자와 지분·운영권 다툼으로 고소사건에 휘말려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업체나 개인이 투자한 유흥업소는 북경·상해·연변·천진·심천·청도 등지에 50∼60곳이나 되며 투자액수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이 한국은행의 허가나 주거래 은행에 대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외화를 밀반출해 장사를 하고 있다.더구나 일부 업소는 변태영업을 하면서 중국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폭력배와 손을 잡거나 공무원에게 정기 상납을 하는 경우도 많아 국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의류업체인 서울 사당동 S사는 2년전부터 심양 인민체육관 주변에 B사우나와 패스트푸드점을 개업했다가 현지인 동업자와 지분·운영권문제를 놓고 고소사건에 휘말려 수억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그러나 외환밀반출과 불법으로 여자종업원을 고용한 약점때문에 제대로 하소연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80억∼1백60억원에 달하던 중소무역업체인 K통상은 최근 국내에서 고의로 부도를 내고 천진의 부동산을 임대해 A음식점을 개업했으나 최근 지분문제로 현지 동업자와 다투고 있다.

유명 입시학원인 서울 K학원도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56억원을 투자,청도에 B술집을 개업했으나 언제 위기가 닥칠지 불안에 떨고있는 실정이다.

전직 세무공무원인 김모씨(40·부산거주)는 올연말 개업예정으로 16억원을 투자해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인 심양 서탑가에 사우나·가라오케·객실 등을 갖춘 4층짜리 종합오락센터를 짓고 있으며 국내 업자에게 분양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북경 장안가의 S클럽과 동로의 Y술집,Y호텔내 S사우나 등도 실질 투자자가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브로커와 연계된 국내 브로커에게 자금을 건네준뒤 중국으로 가서 소정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현재 국내에는 이처럼 불법 투자를 중개해주는 브로커가 30∼40명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중국 현지의 건설·유통업 등에 진출했다가 투자금액 가운데 일부를 허가업종이 아닌 유흥업에 빼돌리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13일 『현재 중국에 진출한 유흥업소 가운데 공식적인 경로로 투자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한국은행의 허가없이 자금을 빼돌린 경우』라면서 『음성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외대 최관장교수(52·중국어과)는 『요즘들어 청도·천진·대련 등지에 한국인들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합작으로 해변가 별장·식당 등을 임대해 유흥업소를 차리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고 전했다.<박찬구기자>
1994-11-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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