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분기별 분납/새달 31일까지 접수/국세청

근소세 분기별 분납/새달 31일까지 접수/국세청

입력 1994-11-14 00:00
수정 1994-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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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3일 고용인원이 10명 이하인 영세제조업체로 종업원의 월급에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내년 분기별로 분납하려는 법인이나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신청하라고 밝혔다.원천징수한 세금은 매달 10일까지 그 전 달 분을 내게 돼 있다.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되고 올해 10월까지의 월평균 고용인원이 10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도퇴직자의 정산세액은 제외된다.1년 단위로 분납을 원할 경우 매년 연말에 정산하면 된다.

그러나 사업성 이동이 잦아 불성실 납부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올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는 분납이 불가능 하다.현재 체납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김병헌기자>

1994-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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