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동안 동성제약 등 37개 제약·화장품·위생용품 제조회사가 43개 품목의 불량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벌을 받았다.
12일 보사부에 따르면 동성제약이 생산하는 멀미약 로드롱액에는 방부제가 기준치의 5.5배나 들어있는 등 3개 의약품이 제조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확인돼 품목별로 제조정지처분 등을 받았다.
동신제약의 랩토스피라백신은 역가시험에서 효능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1개월간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받았고 국제약품의 염산린코마이신 주사액(6백㎎)에서는 녹지않는 이물질이 섞여있어 3개월간 제조정지처분을 당했다.
영풍제약의 소염진통제 디오다덴정은 함량이 허가기준의 65%에 불과해 6개월간 품목제조 정지처분을,크라운제약의 감기몸살약 에나톡신정은 낱알별로 중량이 틀려 1개월간 제조정지,태진제약의 신경통치료제 뉴크랄직정은 2개월간,한국파마의 관절염치료제 파마피록시캄캅셀은 3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됐다.
화장품으로는 럭키가 생산하는 안면세척용품인 니베아훼이스 크렌징크림이 내용량이,쌍용제지의 여성용생리대 울트라화인맥시는 중량기준에 위배돼 전말서를 제출했다.<황진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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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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