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외국인에 지방참정권 부여/사키가케 시마네현

일,외국인에 지방참정권 부여/사키가케 시마네현

입력 1994-11-13 00:00
수정 1994-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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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으론 첫 입법추진/재일동포 포함 5년이상 거주 대상

【도쿄 연합】 일본 연립여당중 하나인 신당 사키가케의 시마네(도근)현 본부(대표 금직순중의원의원)는 12일 현재 일본 국민에 한정되어 있는 지방참정권을 재일동포등 정주 외국인에게도 인정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키가케 시마네」는 이날 이즈모(출운)시에서 열린 공개토론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공생사회를 위한 결의」를 표명했다.

정주외국인의 참정권은 자민당과 사회,공명,민사당 등 일각에서도 검토할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기존 정당에 의해 구체적인 법제화 움직임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키가케는 지방참정권을 인정하는 대상으로 일본 국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중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등록법 등에 근거해 5년이상 일본에 거주한 정주 외국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키가케는 법개정안을 마련한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초당파적으로 규합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1994-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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