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기 유사시 해외파견 허용/일,법개정안 통과/참의원

자위대기 유사시 해외파견 허용/일,법개정안 통과/참의원

입력 1994-11-12 00:00
수정 1994-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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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 참의원은 11일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 전용기를 긴급시 해외에 파견,일본인들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이 참의원을 통과함으로써 개정안이 법률로 성립돼 일본은 해외에서 재해 또는 소란으로 일본인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외상의 요청으로 방위청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한 협의를 거쳐 자국인의 수송을 행할 수 있게 됐으나 파견 가능성이 전제되고 있는 주변 아시아국가들로부터는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쉽게 할 가능성」때문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1994-11-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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