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서울진입 금지/내년부터/외곽도로에 검문소 설치

과적차량 서울진입 금지/내년부터/외곽도로에 검문소 설치

입력 1994-11-11 00:00
수정 1994-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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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한강 교량의 안전을 위해 과적차량의 서울 진입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과적차량 통행제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를 위해 12월중 한강교량 남북단에 계측기 32대를 설치하는 한편 서부간선도로·송파대로·망우리 등 서울 외곽 간선도로 16곳에 계근소(검문소)를 설치키로 했다.

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이며 적발되는 차량은 일정 장소에 유치된다.

시는 또 총중량 40t 이상인 화물차량은 출발때부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오 11시부터 다음날 상오 5시까지의 심야시간대 과적단속은 경찰이 전담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로교통법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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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총중량 40t 이상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을 현행 최고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강화해 줄 것과 화물차량 제작시 아예 계측장치를 부착토록 해 줄것을 건설부와 교통부에 건의했다.
199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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