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승복… 총장직 사퇴 기대”/무효소송낸 김형렬교수

“판결 승복… 총장직 사퇴 기대”/무효소송낸 김형렬교수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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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정… 개인적으론 미안

연세대 송자총장을 상대로 총장선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승소판결을 받아낸 이 대학 김형렬교수(행정학)는 9일 법원의 판결직후 『송총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송총장은 법원 판결에 승복,총장직에서 물러나 평교수로 돌아가 학문연구에 정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총장을 상대로 총장선임 무효소송을 내게 된 동기는.

▲사회 정의와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다.단군이래 도덕성이 이토록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적인 위기가 초래된 것도 근본적인 이유는 도덕성 타락에 있다고 본다.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데 소감은.

▲사필귀정이다.우선 재판부의 판결을 보고 아직 정의가 살아 있다고 느꼈다.경의를 표한다.그리고 송총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러나 송총장은 공직자,사회지도자라는 입장을 감안해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송총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연세대 총장은 기독교대학,사립대학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 대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교육지도자,사회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자리인 만큼 이번 판결에 승복하고 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그러나 교수직에서 까지 물러나라는 것은 아니다.

­송총장이 총장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처음 생각한 시기는.

▲송총장의 국적과 관련,93년 2월 26일 「연세대 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운영위원으로 참여,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처음에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송총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자는 차원이었다.그러나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나자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일을 추진하게 됐다.

­송총장에 대한 소송이 학교발전의 장애가 되고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

▲나는 이번 소송이 연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주병철기자>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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