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50인이상 사업장 적용/관계부처회의

고용보험/50인이상 사업장 적용/관계부처회의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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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1%이하로 낮춰/당초 「30인이상 방침」서 후퇴

내년 7월부터 실시될 고용보험은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상공자원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장을 당초 노동부의 입법예고 내용(30인이상)보다 완화된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

노동부가 1.3%(사용자 1%,근로자 0.3%)로 입법예고한 고용보험요율도 1%아래로 낮추고 10인이상 전 사업장으로의 확대적용시기(98년1월 입법예고)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이같은 협의내용을 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정부의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관계부처와 협의없이 내년 7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부터 고용보험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경제기획원과 상공자원부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갑작스럽게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보다 50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논란을빚어왔다.<권혁찬기자>

199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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