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시즌/강원도 5년만에 개방… 꾼들 “부푼 꿈”

사냥시즌/강원도 5년만에 개방… 꾼들 “부푼 꿈”

입력 1994-11-10 00:00
수정 1994-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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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에 야생조류·멧돼지·산토끼 많아/금렵구역 8곳… 포획제한수 꼭 지켜야/초보자 비용 280만원선… 2인이상 조편성 바람직

「엽사들이 설렌다」.

사냥감을 쫓아 대자연 속에서 스릴과 모험을 만끽하는 사냥철이 도래했다.

산림청이 올해의 순환수렵장을 강원도로 지정함에 따라 상설수렵장인 제주도 및 거제도일대를 포함,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장장 4개월동안 수렵시즌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올해 순환수렵장인 강원도는 산이 높고 골이 깊은데다 지난 82년과 89년 이후 5년만에 개방돼 조수들이 크게 늘어 났을 것으로 예상,출렵의 날을 손꼽아 기다려온 2만여 사냥꾼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이같은 열기를 반영하듯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서울시와 협도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태릉사격장에서 개최한 수렵강습회에는 초보자등 1천3백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강원도 수렵지역은 도내 면적의 57%인 9천6백92㎦이며 영월 삼척 홍천 평창 정선 등에는 멧돼지 고라니 산토끼 등 산짐승이,영월 명주 횡성 등에는 꿩 오리 등 조류가 서식해 사냥포인트가 되고 있다.

「황제 엽우회」 유국부총무(51)는 『강원도에는 특히 야생 조수가 많이 밀생하고 있어 엽사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꿩·오리뿐만 아니라 멧돼지 산토끼 등 다양한 조수가 서식하는 영월지역에 많은 사냥꾼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조수의 포획제한수량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멧돼지·고라니는 시즌동안 1인 각 2마리,수꿩·까마귀류는 1인 1일 각2마리,오리류는 1인 1일 3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다.또한 공원 관광유원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은 물론 인제군 기린면,홍천군 내면,양양군 남대천주변 등 8개지역 희귀야생동물 집단서식지도 수렵이 금지돼 있다.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사냥은 총기를 사용하는 레포츠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이 때문에 조수포획승인 절차도 까다롭다.

엽총은 출렵하기전 사냥지의 시장이나 도지사(공기총은 거주지 경찰서)의 총포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은 후에는 사냥지 시·도가 실시하는 수렵강습을받고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는다.마지막으로 사냥지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조수 포획승인을 받아 사냥에 나설 수 있다.

초보자의 경우 출렵에 따른 법규와 총기사용법,조수식별법·엽구식별법등의 강습을 2시간정도 받게 되며 총기 구입비용 2백만원선,총포소지허가와 수렵면장 취득시 공채매입등에 30만원,4개월간 포획사용료 50만원등 모두 2백80만원정도가 드나 다음해부터는 포획사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또 수렵은 하루 30㎞정도의 거리를 산속에서 누비기 때문에 체중이 3∼4㎏씩 빠지는 힘든 레포츠로 피로를 피하고 안전수칙을 잘 이행해야 한다.

유국부총무는 『수렵은 반드시 2인이상 조를 편성해 나서고 일몰전과 후에는 금해야 하며 눈에 뜨이고 간편한 복장에 비상식량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엽도협회 김철훈전무이사(40)는 『조수포획량의 90%가 밀렵에 의한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엽사들이 솔선수범해 법규를 지키고 자연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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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도협회(972­6066∼7)는 오는 15일 태릉사격장에서 「수렵인을 위한 특별강좌」를 개최한다.황제엽우회719­6113.<김민수기자>
1994-11-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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