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다른 정치자금과 구분하지 않고 총액만을 기재한 데다 사용내역도 제대로 적어놓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다른 용도로 유용·전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중앙선관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비록 중앙선관위를 통한 간접감사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관련규칙을 빨리 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지난 92·93년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5백96억4천여만원이다.<김균미기자>
감사원이 비록 중앙선관위를 통한 간접감사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국고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선관위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관련규칙을 빨리 제정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지난 92·93년도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5백96억4천여만원이다.<김균미기자>
1994-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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