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유통 1,866곳 적발

불량식품 제조·유통 1,866곳 적발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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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과자 꽃게함량 속여/삼립 「육개장」 품질검사 안해/관광호텔 69곳 기한 지난 식료품 사용

대형 식품업체와 1급 호텔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조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사부는 서울,경기도,부산,대구 등 전국 8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난 달 24일부터 10일간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업소 9천88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 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넘는 1천8백66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 광주군 소재 (주) 빙그레(대표 신종훈)는 과자류인 「꽃게랑」의 꽃게 함량이 실제로는 1.7%에 불과한 데도 6.5%로 허위표시해 판매해오다 시정지시를 받았다.

또 쌀과자 전문제조업체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쌀로만제과(대표 이동준)는 유통기한을 한달 이상 넘긴 마가린을 원료로 사용해 「쌀강정」을 생산해오다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라면제조업체인 (주)삼립식품(대표 김봉상)은 「육개장」,「사천풍호탕면」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산가(산가),타르색소,보존료 등 기준규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30일간 해당 품목 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또 전국의 1급 이하 관광호텔 1백42곳에 대한 일제 위생점검 결과 서울 나이아가라관광호텔등 69개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 조리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6백87건 ▲유통기한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1백59건 ▲무허가 제품 25건 ▲허위과대광고 6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2백51건 등이다.

보사부는 위반사범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20건 ▲ 허가취소 82건 ▲영업정지 2백4건 ▲품목제조정지 2백84건 ▲시정명령 1천2백7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황진선기자>
199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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