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제업무 교통부 이관/내년 3월부터

항공관제업무 교통부 이관/내년 3월부터

입력 1994-11-09 00:00
수정 1994-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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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대한 통제 및 안내업무가 내년 3월부터 공군에서 교통부로 넘어간다.

교통부는 최근 경제기획원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항로관제의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를 마치고 시설과 장비의 인수 및 보완작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항로관제 업무는 한국의 비행정보구역(FIR) 안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통제,안내하는 업무로 지난 58년부터 대구의 공군 제 7항로 관제전대가 맡아왔다.

때문에 국내 항공사는 물론 다른 나라의 민항기들도 항로관제가 민간 항공에 맞지 않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며 시정을 요구,지난 92년부터 민간으로의 이관작업이 추진됐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일부터 항로관제 및 비행정보 업무는 교통부에 신설될 항공교통관제소가,시설·장비의 유지 및 전산개발은 한국공항공단 내 항로시설본부가 각각 맡게 된다.

1994-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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