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무원이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칠 때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등에서 나타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등에서 나타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4-11-0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주식 환불 좀” 28만전자·220만닉스에 탈출한 개미들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7/10/SSC_2026071006493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