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공무원이 국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칠 때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등에서 나타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세금착복사건등에서 나타난 국가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직원의 지방세등 횡령행위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1994-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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