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 김철호씨 헌법소환

「명성」 김철호씨 헌법소환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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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사건」때 민사·형사소송서 모순된 판결/“신체자유·재산권 박탈 이중 피해봤다” 주장

명성그룹 김철호(56)회장은 7일 법원의 형사재판과 민사·행정소송간에 상호 모순된 확정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이중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이를 구제받기위한 재심청구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며 「입법부작위에 의한 위헌확인등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김씨는 헌법소원에서 『84년 확정된 형사사건에서는 상업은행 예금 1천6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79억3천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뒤 민사및 행정소송에서는 이 돈을 사채로 인정,이자소득세 1백96억원을 부과했다』며 『이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이중으로 박탈당하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헌법소원을 내면서 『중형을 선고한 형사사건의 업무상횡령 내용이 민사및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 뒤집어 졌는데도 현행 형사소송법에 재심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평등권·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83년 8월 상업은행 혜화동지점 김동겸대리와 짜고 예금 1천66억원을 횡령한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9년7개월간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6일 가석방된 뒤 현재 명성스타월드등 7개 기업을 경영하며 옛 명성그룹의 재기를 노리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1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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