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판정기준 완화/아파트형 공장·오피스텔 부지

비업무용땅 판정기준 완화/아파트형 공장·오피스텔 부지

입력 1994-11-08 00:00
수정 1994-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 2년내 착공땐 제외키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건설업체의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도 취득후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비업무용 판정을 받지 않는다.

재무부는 7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용 토지와 건설업체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축물을 지어 팔기 위해 사들인 토지를 취득후 2년 이내에 착공하면 비업무용 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와 유지관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보사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외무부장관이 허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기업은 일정 한도에서 기부금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11-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