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세관에 총기류 전담반이 신설되고 제보 포상금을 1천만원까지 올리는 등 총포류 밀수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관세청은 5일 전국 세관의 감시 관계관 47명을 소집,이같은 내용의 총포류 밀반입 방지 대책을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포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으로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무면허 수출입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총기 1자루 당 5만원씩 지급하던 제보 포상금도 5자루 이하는 1백만원,6∼19자루는 3백만∼8백만원,20자루 이상은 1천만원으로 올렸다.
미군을 통한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미 군사 우편물 및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한·미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감시 대상 선박에 대한 단속요원을 배 이상 늘렸다.<김병헌기자>
대책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총포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으로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무면허 수출입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총기 1자루 당 5만원씩 지급하던 제보 포상금도 5자루 이하는 1백만원,6∼19자루는 3백만∼8백만원,20자루 이상은 1천만원으로 올렸다.
미군을 통한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미 군사 우편물 및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한·미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집중 감시 대상 선박에 대한 단속요원을 배 이상 늘렸다.<김병헌기자>
1994-11-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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