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 「잔여 5년」 폐지/국방 당정회의/군인사법 개정키로

명예전역 「잔여 5년」 폐지/국방 당정회의/군인사법 개정키로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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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4일 이병태 국방부장관과 황명수 국회 국방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공공봉사복무제도와 상근예비군복무제도의 도입등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봉사복무제도의 실시에 따르는 공익근무요원은 전문연구및 기능요원,공중보건의,행정관서요원,국제협력업무지원요원,예술·체육요원등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해 근무하도록 했다.

공익근무요원은 60일가량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행정관서요원은 28개월,국제협력요원 32개월,예술·체육요원 36개월등 소정의 기간에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폐지되는 방위소집제도 대신 도입되는 상근예비역은 향토및 동원사단등에서 1년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한 뒤 예비역인 향토방위보조요원으로 16개월동안 출·퇴근복무하게 된다.

당정은 이밖에 지난해 국방예산보다 9.9%가 증가한 11조7백44억원규모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정년 잔여기간 5년안에만 가능하던 명예전역수혜기간의제한을 없애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박대출기자>

1994-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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