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존파 6명 사형선고/서울지법/“인간성 상실에 경종… 극형 마땅”

지존파 6명 사형선고/서울지법/“인간성 상실에 경종… 극형 마땅”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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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피고는 집유 석방

삼정기계사장 소윤오씨(42)부부등 5명을 연쇄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존파」일당 가운데 두목 김기환(26)등 6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31일 연쇄납치살인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된 「지존파」 일당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두목 김기환과 강동은(22),김현양(22),강문섭(20),문상록(23),백병옥(20)등 피고인 6명에게 살인및 사체유기,범죄단체조직및 가입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다.<관련기사 21면>

재판부는 그러나 소윤오씨 부부의 사체 소각에 가담하려 했던 혐의로 징역5년이 구형된 이경숙피고인(23)에게는 사체손괴및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존파」의 선고공판은 법원이 사건의 심각성과 국민의 법감정등을 감안,「특정강력범죄 처벌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집중심리를 벌인 끝에 구속기소 25일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살인범행 동기,범행대상의 무작위 또는 무차별성,범행수법의 잔인성과 간교성,죄책감없이 인명을 살해할 정도로 파괴된 인격,앞으로 평생동안 유족들이 겪어야 할 엄청난 고통,온국민에게 좌절감마저 느끼게 했던 사회적 반향등을 고려할 때 극형을 면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성장환경에 안타까운 면이 있고 아직 20대 청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체의 사정을 아무리 참작한다하더라도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꾀하고,피고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하며,인간성 상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을 사형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경숙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술집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단순한 욕망에 사로잡혀 강동은 등 피고인들을 따라나선 것이 이 사건에 가담한 경위이고 사체소각조에 편성되기는 했지만 소각에는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박홍기기자>
1994-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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