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의 계산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31일 류권상씨 등 인천 남구 도화동 (주)청보산업의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노동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노동의 대가』라고 전제,『그러나 가족수당이나 근속수당은 노동의 양 및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31일 류권상씨 등 인천 남구 도화동 (주)청보산업의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임금이란 노동자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노동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노동의 대가』라고 전제,『그러나 가족수당이나 근속수당은 노동의 양 및 질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은혜적 성격의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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