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외우편물 보낼때 주의사항

연말 해외우편물 보낼때 주의사항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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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 편지 동봉하면 비싼 요금 물어/2㎏이하 선물 「소형포장물」로 보내야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국제우편물의 접수가 시작됐다.체신부는 국제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년 1월10일까지를 특별취급기간으로 설정,지역별로 선편 우편물의 경우 11월말까지,항공우편물은 12월5∼14일 사이에 접수토록 권장하고 있다.

국제우편물을 보낼때는 기재를 소홀히 해 요금을 더 물거나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 성탄카드나 연하장은 기재한 글자수와 봉함여부에 관계없이 저렴한 인쇄물 요금이 적용된다.그러나 별지에 편지를 써서 동봉하면 서장우편물로 취급돼 비싼 요금을 내게 된다.또 봉투 표면의 발송인 주소·성명 아래 여백에 반드시 영어로 「PRINTED PAPERS」나 불어로 「IMPRIME」라고 표시해야 인쇄물로 취급된다.

봉투기재는 발송인의 주소를 봉투좌측 상단에,수취인의 주소는 우측 중간에 써야한다.발송인의 주소·성명은 한글이나 한자로 써도 되지만 주소끝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SEOUL 우편번호 KOREA」를 기재해야배달을 못했을 때 우리나라로 반송된다.이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북한으로 반송되거나 도착국에서 폐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선물용으로 2㎏ 이하의 조그만 물품을 보낼때는 「소형포장물」로 보내는 것이 요금도 싸고 빨리 배달된다.<육철수기자>

1994-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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