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관계 업무 외무부와 협의/정부,지침시달

대외관계 업무 외무부와 협의/정부,지침시달

입력 1994-11-01 00:00
수정 1994-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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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1일 대외관계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각 기관의 대외관계 업무는 반드시 외무부에 사전·사후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외관계업무 처리 지침」을 국무총리 지시로 각 부처에 시달했다.

지침은 각료급 이상 외국인사및 주한외교사절을 각 부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면담할 때는 미리 외무부를 통해 면담요청을 하고 면담내용에 대해서도 사전 업무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기관이 각료급 이상 외국인사나 주한외교사절을 면담한 뒤에는 대외정책이나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면담록을 작성,외무부등 관계부처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외국정부 인사와 접촉할 때 정부 훈령이나 사전양해 없이 원조나 협력제공등 정부에 부담을 주는 약속을 하지 말도록 하고 ▲미수교국이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의 정부 법인 단체등과 경제 기술 문화협력 관계를 갖고자 할 때도 미리 외무부와 협의하도록 했다.<이목희기자>

1994-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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