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측 병력 수사방해→최소한의 작전권 행사/정총장 유죄 확정→피고소인 정당성 근거 안돼
12·12 사건에 대한 전두환씨등 피고소인측의 주장은 검찰수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군부측은 사전 모의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군통수권과 지휘체계를 어기며 정승화총장을 연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피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박논지는 다음과 같다.
◇합수부장은 대통령 결재 없이 계엄사령관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권을 발동할 때는 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문란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비상계엄 아래에서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는 계엄사령관을 범죄 혐의자로 연행,조사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면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미리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따라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사전 재가 또는 승인없이 비상계엄하에서 무장 병력을 동원해 총장공관을 점거하고 계엄사령관을 강제연행한 것은 직속 상관에 대한 하극상임은 물론 군통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조사를 정식 건의하고 긴급구속했다는 주장=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보고나 건의를 한 사실이 없고 최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정총장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정기간인 72시간을 넘어 19일이 경과한 79년 12월 31일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긴급구속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10·26 이후 정총장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연행·조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79년 11월 6일 김재규 내란사건 수사결과 발표당시 전본부장은 정총장이 10·26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합수부에서 정총장을 내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소인측도 이번 검찰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또한 정총장이 김재규에게 받은 돈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군 지휘관에게 준 추석 떡값이어서 처음부터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정총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석방시켰다거나 군요직에 자파 계열을 임명하고 계엄확대회의에서 김재규의 범행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김재규가 법정에서 오히려 정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을 공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총장 계열의 지휘관들이 먼저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부득이 병력을 동원했다는 주장=12일 하오9시10분쯤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이기용 부여단장에게 출동할 준비를 지시,9시 45분쯤 1공수 병력이 신월동 삼거리에 집결하고 이부여단장은 10시쯤 용산 삼각지까지 진출해 국방부·육본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1공수단의 움직임을 보고 받은 육본 수뇌부가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육본을 방어하기로 했을 뿐이고 9공수 병력이 실제 13일 0시5분쯤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9공수의 출동에 앞서 합수부측에서 1공수 출동을 지시하고 12일 밤12시쯤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합수부측의 병력 동원은 정승화 총장 계열의 지휘관들이 무력으로 보안사 공격을 기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반란을 하므로 불가피했다는 주장=계엄사령관이 강제 연행된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윤성민 계엄사부사령관이 육본을 방어할 목적으로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권 행사라 할 것이다.또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등에따라 전복 음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전권을 발동,수경사 자체 병력 또는 특전사 여단과 3군 사령부 방패부대를 동원해 진압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병력을 동원,보안사와 30경비단을 공격하려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합수부측의 행위는 소급해서 합법화됐다는 주장=최규하 대통령은 정총장 연행조사에 관해서만 서명해 재가했을 뿐이고 병력 동원,육군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 체포,국방부와 육본 점령 등은 재가한 사실이 없다.최대통령은 전합수부장에게계엄사령관 겸 육참총장이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재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찾아 오라고 지시했을 뿐,국방장관의 배석하에 재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정총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12·12 사건은 재론할 수 없다는 주장=문제의 판결은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데 그치고(일사부재리 원칙) 피고소인측이 12·12 당시 취한 조치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까지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 수사결과 피의자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0·26 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강제 연행하고 병력을 무단 동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의 판결과 별도로 반란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손성진기자>
12·12 사건에 대한 전두환씨등 피고소인측의 주장은 검찰수사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군부측은 사전 모의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군통수권과 지휘체계를 어기며 정승화총장을 연행했으며 이는 명백한 하극상이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피고소인측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검찰의 반박논지는 다음과 같다.
◇합수부장은 대통령 결재 없이 계엄사령관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군사법경찰관 등이 수사권을 발동할 때는 법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문란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특히 비상계엄 아래에서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는 계엄사령관을 범죄 혐의자로 연행,조사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면할 권한이 있는 대통령은 물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미리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따라서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사전 재가 또는 승인없이 비상계엄하에서 무장 병력을 동원해 총장공관을 점거하고 계엄사령관을 강제연행한 것은 직속 상관에 대한 하극상임은 물론 군통수권을 침해한 것이다.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조사를 정식 건의하고 긴급구속했다는 주장=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보고나 건의를 한 사실이 없고 최대통령에게 건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정총장에게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법정기간인 72시간을 넘어 19일이 경과한 79년 12월 31일에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긴급구속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다.
◇10·26 이후 정총장의 언동 등을 고려하면 연행·조사는 불가피했다는 주장=79년 11월 6일 김재규 내란사건 수사결과 발표당시 전본부장은 정총장이 10·26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합수부에서 정총장을 내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소인측도 이번 검찰조사에서 이를 인정했다.또한 정총장이 김재규에게 받은 돈은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군 지휘관에게 준 추석 떡값이어서 처음부터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정총장이 이재전 경호실 차장을 석방시켰다거나 군요직에 자파 계열을 임명하고 계엄확대회의에서 김재규의 범행을 미화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김재규가 법정에서 오히려 정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재판을 공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정총장 계열의 지휘관들이 먼저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부득이 병력을 동원했다는 주장=12일 하오9시10분쯤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이기용 부여단장에게 출동할 준비를 지시,9시 45분쯤 1공수 병력이 신월동 삼거리에 집결하고 이부여단장은 10시쯤 용산 삼각지까지 진출해 국방부·육본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다.1공수단의 움직임을 보고 받은 육본 수뇌부가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켜 육본을 방어하기로 했을 뿐이고 9공수 병력이 실제 13일 0시5분쯤 출동한 것은 사실이나 9공수의 출동에 앞서 합수부측에서 1공수 출동을 지시하고 12일 밤12시쯤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합수부측의 병력 동원은 정승화 총장 계열의 지휘관들이 무력으로 보안사 공격을 기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반란을 하므로 불가피했다는 주장=계엄사령관이 강제 연행된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윤성민 계엄사부사령관이 육본을 방어할 목적으로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킨 것은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권 행사라 할 것이다.또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등에따라 전복 음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전권을 발동,수경사 자체 병력 또는 특전사 여단과 3군 사령부 방패부대를 동원해 진압할 임무가 있었으므로 장태완 수경사령관이 병력을 동원,보안사와 30경비단을 공격하려한 행위는 정당한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므로 합수부측의 행위는 소급해서 합법화됐다는 주장=최규하 대통령은 정총장 연행조사에 관해서만 서명해 재가했을 뿐이고 병력 동원,육군 지휘계통의 핵심 지휘관 체포,국방부와 육본 점령 등은 재가한 사실이 없다.최대통령은 전합수부장에게계엄사령관 겸 육참총장이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재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국방부장관을 찾아 오라고 지시했을 뿐,국방장관의 배석하에 재가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정총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므로 12·12 사건은 재론할 수 없다는 주장=문제의 판결은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하지 못하는 데 그치고(일사부재리 원칙) 피고소인측이 12·12 당시 취한 조치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까지 금지 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 수사결과 피의자들이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10·26 사건 관련 혐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정총장을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강제 연행하고 병력을 무단 동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의 판결과 별도로 반란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손성진기자>
1994-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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