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 박인환검사는 28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20여명의 여성들을 유인,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Y대 음대 성악과4년 송길용피고인(25·서울 서대문구 대현동)과 나용수피고인(22·무직·경기도 파주군 조리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등을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간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야타족」의 수준을 넘는 전형적인 강도강간범들로서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간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야타족」의 수준을 넘는 전형적인 강도강간범들로서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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