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야타족 2명/징역 12년 구형

성폭행 야타족 2명/징역 12년 구형

입력 1994-10-29 00:00
수정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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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박인환검사는 28일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20여명의 여성들을 유인,성폭행한 뒤 나체사진을 찍고 금품을 빼앗은 Y대 음대 성악과4년 송길용피고인(25·서울 서대문구 대현동)과 나용수피고인(22·무직·경기도 파주군 조리면)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등을 적용,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렬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화간임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은 현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야타족」의 수준을 넘는 전형적인 강도강간범들로서 죄질이 극히 나빠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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