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적용범위」 부처간 혼선/노동부 내년 7월실시 입법예고

「고용보험 적용범위」 부처간 혼선/노동부 내년 7월실시 입법예고

입력 1994-10-29 00:00
수정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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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상공부 반발/“30인이상 강제적용 시기상조”/기획원/50인/상공부/1백인이상 업체 실시/노동부선 “경총·노총과 합의… 문제점 없다”

노동부가 관련부처와 협의도 없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실시를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갑작스레 입법 예고하는 바람에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기업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부처협의 끝에 3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30인이상」은 노동부만의 생각일뿐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어서 현재로선 노동부 안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적다.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8일 고용보험법의 시행령이 부처협의없이 입법예고된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고용보험은 실직때 하루 3만5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직전 임금의 50%를 최장 7개월까지 지급하며 재취업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경제기획원은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부터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자30인이상의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며 50인이상으로 출발해 점차 확대하고 보험요율(1.3%)도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축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상공자원부도 고용보험시행엔 찬성하나 1백인이상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이다.반면 노동부는 지난 3월 경총과 노총이 30인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30인이상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공부의 관계자는 『고용보험과 유사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처음에는 5백인이상 기업부터 실시했고 대상을 종업원 10명의 기업으로 확대하기까지 11∼17년이 걸렸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실업급부의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나 정리해고가 많지 않아 중소기업보다 대기업근로자의 혜택이 크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강제로 의무화하기보다 원하는 업체만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권혁찬기자>
1994-10-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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