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사장 구속방침/충주호참사 수사/검찰,중원군 3명도 소환

유람선사장 구속방침/충주호참사 수사/검찰,중원군 3명도 소환

입력 1994-10-27 00:00
수정 199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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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4구 추가인양… 사망29명으로

【단양=박찬구기자】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양승천 제천지청장)은 26일 사고선박회사인 충주호관광선측이 상습적으로 정원초과 운행과 불법 야간운행을 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사장 이정완씨(60)등 회사 간부 4∼5명에 대해 빠르면 27일 안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반은 이날 사장 이씨와 관리부장 이명식씨,선박부장 최재봉씨,단양 영업소장 김희천씨 등 회사측 간부 6명을 소환,자세한 사고경위와 사고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검·경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운행과 정원초과사실 외에도 감독소홀과 안전점검 불이행등 사고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다.

수사반은 또 사고선박회사의 지도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중원군청 건설과장·관리계장·담당직원등 3명을 소환,사고직전 현장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조사중이다.

사고 사흘째인 이날 사체인양작업을 계속한 검·경은 모두 4구의시신을 추가로 인양함에따라 전체 사망자 숫자는 29명으로 집계되고 전체 탑승객 숫자는 승무원 3명을 포함,모두 1백32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추가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재훈(60·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120의 8)▲김재하(61·여·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1리)▲권오석(57·홍천읍 희망1리)▲최문하(60·경기도 부천시 중동 주공아파트)
1994-10-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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