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화·최원석씨/금품수수를 시인/원전비리 2차공판

안병화·최원석씨/금품수수를 시인/원전비리 2차공판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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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25일 상오 원전수주와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전사장 안병화피고인(63)과 안피고인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회장 최원석피고인(51)에 대한 2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안·최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의 돈이 공사수주등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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