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부장판사)는 25일 상오 원전수주와 관련,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한전사장 안병화피고인(63)과 안피고인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동아그룹회장 최원석피고인(51)에 대한 2차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안·최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의 돈이 공사수주등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안·최피고인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의 돈이 공사수주등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4-10-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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