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부실」 판명땐 면허취소 가능”/건설부

“동아건설 「부실」 판명땐 면허취소 가능”/건설부

입력 1994-10-26 00:00
수정 1994-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설부는 성수대교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시공 당시 명백한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앞으로의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업법의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건설업법 제52조는 「고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부장관은 해당 시공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면허를 취소당한 해당 건설업체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수대교도 79년에 완공한뒤 15년이 됐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 면허만 취소당하고 해외 건설면허는 유지할 수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송태섭기자>

1994-10-2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지난 Poll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