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성수대교 시공회사인 동아건설이 시공 당시 명백한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판명되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앞으로의 검찰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업법의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건설업법 제52조는 「고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부장관은 해당 시공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면허를 취소당한 해당 건설업체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수대교도 79년에 완공한뒤 15년이 됐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 면허만 취소당하고 해외 건설면허는 유지할 수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송태섭기자>
25일 건설부 관계자는 『건설업법의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이미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건설업법 제52조는 「고의 과실로 인해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건설부장관은 해당 시공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청주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때 면허를 취소당한 해당 건설업체가 불복,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행정처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성수대교도 79년에 완공한뒤 15년이 됐지만 기간에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 면허만 취소당하고 해외 건설면허는 유지할 수 있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등 해외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송태섭기자>
1994-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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