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62곳 경계조정/내무부 확정/14곳은 주민반대로 무산

행정구역 62곳 경계조정/내무부 확정/14곳은 주민반대로 무산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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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추진돼온 시·도 및 시·군·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이 62곳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24일 내무부에 따르면 시·도간 경계조정 대상은 경기도 광명시일부의 서울 구로구편입 등 모두 8곳이고 시·군·구간 대상지역이 54곳이다.

11곳의 시·도간 경계조정대상에서는 ▲경기도 광명시 편입대상인 서울 구로구일부 ▲서울 강동구의 편입대상인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일부 ▲강원도 원주군 편입대상인 충북 중원군 소태면 주치리일부등 3곳이 주민의 반발로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다만 경기도 광명시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찬성으로 서울 오류2동 일부는 경기도 광명시에,경북 울진군 북면 나곡리는 강원도 삼척대신 강원도 삼척군 원적읍 월천리와 함께 경북 울진군에 각각 편입하도록 됐다.

이같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당초 내무부가 추진한 79곳가운데 78%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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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행정구역 조정대상지역은 11월중 각 지역별로 지방의회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3월말까지 경계조정이 완료된다.<정인학기자>

1994-10-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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