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한·영 「선거개혁」 공동세미나 요지

기부행위/한·영 「선거개혁」 공동세미나 요지

입력 1994-10-25 00:00
수정 1994-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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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간 아닌 항시금지 필요/사전 선거운동 한계 분명히 해야/한국/사무장 불법행위는 곧 당선무효/영국

정무 제1장관실과 주한 영국대사관은 24일 하오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두나라 선거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개혁­어떻게 완성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었다.영국의 선거제도를 우리의 정치개혁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날 세미나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높았다.이 세미나의 주제발표 요지들을 간추려 본다.

▲리처드 클레이튼 영국내무부 선거자문위원(영국의 부정부패 방지법)=영국에서는 1883년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으로 선거에 대한 법적 통제장치가 마련됐다.이 법에 따르면 뇌물 대리투표 선거비용초과등 위반행위는 「부패」사례로,그보다 경미한 것들은 「불법」사례로 구분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사무장만 지출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모두 불법이다.불법이 확인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선 일체의 급여지급이 금지돼 있다.한국의 선관위와 같은 특별한 선거관리 기구가 없는 반면,선거감시는 주로 상대방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장에 의해 이뤄진다.

영국은 공명선거를 위한 법적 통제가 19세기말 제도화된 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정착돼 왔으나 새로운 선거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통합선거법과 같은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것 같다.

▲조중빈 국민대교수(통합선거법의 정치적 의의와 바람직한 선거문화)=한국의 새 통합선거법은 통상적인 정치타협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타결됐고 그 안에 담긴 선거를 통한 정치개혁 의지를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돈 안드는 선거를 위한 조치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요인은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당의 개혁드라이브를 유지하는 것이다.이를 바탕으로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사법처리를 보장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정치적 관행이 법으로만 바뀌는 것은 아니다.거시적으로는 정치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문화적 속성이 변화해야 한다.정당정치 활성화와 정책대결의 장이 열려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인 정치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찰스 래쉬앰 영국리버풀시 선거감독관(영국 선거감독관의 역할)=선거감독관은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선거경비의 한도를 산정,공표하고 선거경비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선거실시후 위반행위에 대해 상대후보자나 일반시민들의 제보가 있게 되면 이를 조사,중대한 위반사항은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경찰과 공동으로 조사하게 된다.

▲데이비드 가드너 영국노동당 지방자치국장(영국의 선거유세와 선거법)=영국 선거법의 각종 규제는 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당은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정당은 개별후보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전국적인 차원의 정당홍보 유세에 초점을 맞춘다.TV,라디오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각 정당에 할당된 시간 안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신문과 잡지등 사유 인쇄매체의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다만 지역신문을 이용할 때는 그 선거구의 선거비용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주로 전국지를 이용한다.

▲폴그리블 영국보수당 선거국장(영국에 있어 선거사무장의 역할)=당선무효의 주요 사유가 되는 재정관리가 선거사무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선거사무장의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선거사무장은 종종 「지나치게 열성적인」 자원봉사자들을 통제하지 못해 선거를 그르치기도 한다.선거사무장은 또 다른 후보자의 위법행위를 감시·고발한다.

▲임좌순 강원도 선관위상임위원(8·2보궐선거에 나타난 통합선거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새 선거법을 시행한지 7개월남짓 지난 현시점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개선돼야 할 점도 발견된다.

첫째,기부행위제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지 말고 모든 기간동안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둘째,사전선거운동의 한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특히 사조직 규제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셋째,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 한해 일정수를 정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고 제공식당을 미리 선관위에 신고하게 함으로써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넷째,선전벽보 선거공보소형인쇄물 작성비용,선거사무소의 연락소 유지 비용도 선거비용에 산입하는 등 선거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이목희기자>
1994-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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