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서울∼진도,광주∼군산 등 전국 12개 지역에 고속버스가 새로 다닌다.
교통부는 23일 농어촌에 고속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면허를 내 주는 기준을 현행 「총 운행거리 중 고속도로를 지나는 비율(고속도로 운행비율)이 70% 이상」에서 11월부터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진도,완도,고흥,장수,안동,예산 ▲부산∼진주,남원,포항 ▲광주∼여수,군산 ▲대전∼군산 등 12개 노선에 고속버스가 다닐 수 있다.<백문일기자>
교통부는 23일 농어촌에 고속버스 운행을 늘리기 위해 면허를 내 주는 기준을 현행 「총 운행거리 중 고속도로를 지나는 비율(고속도로 운행비율)이 70% 이상」에서 11월부터 「6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진도,완도,고흥,장수,안동,예산 ▲부산∼진주,남원,포항 ▲광주∼여수,군산 ▲대전∼군산 등 12개 노선에 고속버스가 다닐 수 있다.<백문일기자>
1994-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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