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범재판소」 건물 철거 강행/원폭돔 보존조치와 배치

일,「전범재판소」 건물 철거 강행/원폭돔 보존조치와 배치

입력 1994-10-23 00:00
수정 1994-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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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학자/“죄와 지우기” 반발

【도쿄=강석진특파원】 일본정부가 2차대전 당시 육군본부였으며 전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임을 단죄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 건물인 도쿄 시내 이치가야 1호관을 21일부터 철거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종전 50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기념물인 이치가야 1호관을 철거하는 것은 역사의 말살」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철거에 반대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들 단체들이 제기한 철거처분 취소소송이 지난 17일 기각되면서 철거 강행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있는 방위청 건물을 도쿄 시내 중심지의 자위대 주둔지인 이곳으로 옮기기 위해 이치가야 1호관을 철거할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치가야 1호관은 지난 37년 일본제국주의 육군사관학교로 지어져 전쟁기간동안에는 육군성청으로 사용돼 대본영 육군부도 이곳에 있었다.

전후에는 도조 히데키등 전범들을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소가 이곳에서 열렸으며 지난 70년에는 작가인 미시마 유키오가 이곳 발코니에서 자위대의 궐기를 촉구하면서 자살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과거 흔적 지우기」에 대해 우노 도쿄대 명예교수등은 『히로시마 원폭 돔과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법정과 함께 극동국제군사재판 법정은 2차대전의 3대 사적』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철거를 강행하는 것은 역사를 말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독일의 경우 바이에른주가 뉘른베르크국제군사재판법정을 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정부가 히로시마 원폭돔은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이치가야 1호관을 철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4-10-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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