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한국영화전용관 설립 필요”/영상발전민간협 정부에 건의서

영상산업/“한국영화전용관 설립 필요”/영상발전민간협 정부에 건의서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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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업체에 조세감면 혜택줘야/종합촬영소건립,인력 양성토록/우수인력에 병역특혜제 도입을/국내현실 열악… 정책적 지원 절실

영상시장은 국내외 할 것없이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그러나 국내 현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제작된 국산영화는 64편.외국영화는 4백20편이 들어왔다.연인원 4천8백만명이 관람했지만 10명중 8·5명은 국산영화를 외면했다.국산영화의 흥행수입은 2백85억원,국내에서 상영된 외국영화의 5분의1밖에 안된다.지난해 수출한 국산영화는 고작 14편,편당 수출가는 1만1천달러였다.반면 외국영화의 1편당 수입가는 14만3천달러.

『영상산업이 미국의 미래를 책임진다』(엘고어 미국 부통령,UCLA대 강연)『영화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투자다』(미테랑 프랑스대통령).

영상산업은 영화,방송프로,컴퓨터그래픽·게임,영상기기 분야에서 급속히 하이테크화하고 있다.2000년의 세계시장이 4조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가 제시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는 정책지원을 통해 유치단계의 국내 영상산업을 첨단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이 내용을 간추린다.

▷관련법 정비◁

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취약하므로 육성을 위한 기본틀로 영산진흥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영화업등록제를 개선하고 의무제작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며 합작영화허가제도 신고제로 바꿔야 한다.문예진흥기금을 영상산업진흥재원으로 쓰고 국산전용영화관을 세워야 한다.극장을 규제하는 법률만 공연법,영화법,주차장법,미성년자보호법,광고물 관리법 등 16가지나 된다.규제를 풀고 사전심의와 수출추천제도 없애야 한다.

▷영상산업 기반조성◁

영상산업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등 정책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영화제작업체에 조세감면혜택을 줘야 한다.벤처 캐피털이나 상업어음할인도 제도적으론 가능하지만 관계기관의 인식부족으로 활용도가 낮다.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영화아카데미를 특수대학원이나 국립영화학교로 개편하는게 좋다.연극영화과를 연극과와 영화과로 나누고 첨단영상기술의 관련학과를 신설해야 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상원을 세우고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같은 종합촬영소를 만들어야 한다.

▷영상기기 및 기술◁

「쥬라기 공원」이나 「터미네이터」에서 보듯 자유로운 편집과 가공이 영화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국내 영사기업체는 한일영사기 제작소 등 3곳 뿐이다.촬영기제조업체는 전혀 없다.지난해 기기의 90%(1백67억원)를 수입했다.영사기,촬영기,편집·녹음장비,카메라,게임기의 국산화를 추진해야 한다.「스타 워즈」나 「클리프 행어」등 히트한 영화는 정교한 세트와 속도감있는 화면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쥬라기 공원에서 공룡들이 한꺼번에 달려오는」 컴퓨터합성이나 「여배우가 구미호로 바뀌는」 몰핑기법 등을 개발해야 한다.스턴트맨을 대신할 로봇의 제작도 절실하다.

▷전략부문육성◁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 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 유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 또한 유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면서 “기존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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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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