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자엔 3년이하 징역
내년부터 신용정보의 불법 유출자 뿐 아니라 불법 중간 유통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조사 및 소재 탐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당초 신용정보업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지존파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상정한 「신용정보업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에 국회에 제출되며,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업체나 전산용역 업체,직송우편(DM)업체 등이 취득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용도 외로 불법 유통될 경우 정보를 유출시킨 해당 회사의 직원 뿐 아니라 중간 유통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금융 및 상거래와 관련된 신용관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게 된다.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무부는 당초 신용정보의 이용 효율을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신용조사업법」(일명 흥신소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업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추진해 왔으며,최근 지존파 사건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신용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신용정보의 불법 유출자 뿐 아니라 불법 중간 유통자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조사 및 소재 탐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의 적용 대상이 당초 신용정보업자에서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지존파 사건」을 계기로 개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일 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상정한 「신용정보업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의결했다.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내주에 국회에 제출되며,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 업체나 전산용역 업체,직송우편(DM)업체 등이 취득한 개인의 신용정보가 용도 외로 불법 유통될 경우 정보를 유출시킨 해당 회사의 직원 뿐 아니라 중간 유통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용정보 업체로부터 적법하게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금융 및 상거래와 관련된 신용관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게 된다.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재무부는 당초 신용정보의 이용 효율을 높여 신용사회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신용조사업법」(일명 흥신소법)을 폐지하고 「신용정보업법」으로의 대체입법을 추진해 왔으며,최근 지존파 사건으로 개인 신용정보의 불법 유통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신용정보의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염주영기자>
1994-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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