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워싱턴 「창구」 어찌되나(북핵타결 이후:3)

평양·워싱턴 「창구」 어찌되나(북핵타결 이후:3)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4-10-21 00:00
수정 1994-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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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인원·활동범위 곧 협의 착수/개설위치는 이미 예비조사 마쳐/대사급 외교활동 보장 합의한듯

북한·미국간의 핵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양국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교환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연락사무소개설에 따른 시간표에 대해서는 거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19일 미국무부의 마이크 매커리대변인이 처음으로 대략 6개월 정도로 볼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핵담당대사는 이날 하오 워싱턴주재 외신기자들에게 특별브리핑을 하는 가운데 『합의문서에 개설시기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서도 『연락사무소와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는대로 곧바로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대사는 「몇가지 중요한 문제」와 관련,영사기능 부여,활동범위 문제등이 하나의 예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매커리대변인은 합의문이 서명되면 곧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무부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21일 핵협상타결의 합의문서가 서명되면 내주부터라도 연락사무소설치를 위한 전문가회의가 바로 열리며 적어도 6개월뒤인 내년 4월에는 워싱턴과 평양에 각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북·미 양측은 제네바 2차 회담에 앞서 평양에서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이미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실무적인 준비문제를 논의하는데 따른 소요시간은 상당량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연락사무소의 기능과 관련,양측은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동시에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교적 대표활동도 한다는데 이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의 외무부관리가 공식으로 접촉하는 것이고 그 활동범위도 사실상 대사관에 준한 활동을 할수 있을 것으로 관계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연락사무소는 영사업무에 관한 빈협정을 준용,여권발급·비자발급·자국민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연락사무소 관리의 상대방 외무부방문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외교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설치와 관련,미국은 대통령의 행정조치로 필요한 법적 뒷받침을 할수 있으며 특별히 의회를 통한 새로운 입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다.

영사및 준외교대표부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전문가회담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미국의 연락사무소 관리가 평양 뿐만 아니라 함흥이나 청진등에 가서도 활동을 할수 없게 하거나 사전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할 경우 미국도 북한의 워싱턴연락사무소관리가 워싱턴외에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를 가려고할때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건물이나 위치선정,파견인원의 규모등은 전문가회담에서 상호 조정을 할것이지만 양측은 이미 설치장소등에 관해서는 예비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측은 평양에서 전문가회의가 열렸을 당시 평양의 러시아·중국·구동구권국가의 대사관들을 살펴보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도 유엔대표부를 통해 워싱턴의 연락사무소개설에 따른 기초조사를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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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개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이를 계기로 유학생의 교류,학술·과학기술자의 교류,상주특파원의 파견등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개설로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것은 분명하지만 연락사무소개설이 곧바로 외교관계의 수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된다.갈루치대사도 밝혔듯이 외교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핵문제외에 북한병력의 휴전선전진배치·인권·미사일수출 문제등에 관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10-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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