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직원 공금 1억 횡령/도지사등이 갚은뒤 은폐/전북

도청직원 공금 1억 횡령/도지사등이 갚은뒤 은폐/전북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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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임송학기자】 전북도가 지난 1월 도청직원이 1억원의 공공자금을 횡령하고 퇴직하자 당시 도지사,내무국장,지역경제국장등이 이 돈을 분담해 변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강한 비리의혹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계속된 도의회 정환배의원의 전북도정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북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서울 여의도의 중소기업회관에 지난 87년 설치했다가 지난해 폐쇄한 전북도 공업유치사무소 직원 백모씨(43)가 이 전세자금을 모두 횡령한후 올 1월 퇴직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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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전북도는 3천만원은 백씨의 퇴직금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당시 도지사등 간부들이 나누어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는 1억원의 적지않은 전세자금을 지원하면서 주택전세계약을 도지사명의로 하지 않고 직원명의로 했다가 횡령의 빌미를 주어 발생한 회계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백씨를 사법처리하지 않은채 퇴직시킨 것으로 드러나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1994-10-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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