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담당해 오던 유해성 특정폐기물의 관리책임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려 했던 환경처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환경처는 19일 지난달 입법예고했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중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폐합성수지 등 특정폐기물 관리책임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조항을 삭제,다음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4-10-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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